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대출 신청 또는 세무 조정 때 많이 사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4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4가지
1. 사업장에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
2.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3. PC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발급
4.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손택스에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첫번째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 받는 방법인데요,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국에 설치 된 무인발급기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한데요, 무인발급기 위치는 [정부24]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 안내]를 통해 위치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총 2882곳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밖에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 어플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청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신청할 과세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발급이 되면 PDF 또는 문서출력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시 정확한 과세기간을 선택해야합니다. 또한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발급 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은 만약 1월에 발급 받는다면 1월 25일 부가세 신고기간이 끝나야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출력 할 경우 무료이며, 세무서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한다면 소량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2024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달이 부가세 신고기간 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 4월, 7월, 10월이 부가세 신고기간 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6han.6hm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