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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와 소득, 재산을 만족해야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하는데요, 2024년 기준 1959년생분들이 생일이 지난다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2024년 기초연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213만원 340.8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하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본인이 직접하기에 어려움이 있긴한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근로소득은 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데요, 재산의 종류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이 공제되고,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라고 공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연 4% 를 곱하는데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은 (재산가액 - 기본 재산액 공제 - 부채) x 4% /12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있거나 해당 연금의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을 초과한다면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기에 국외 영주권자 등은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및 감액제도

 

 

2024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액이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3만 4천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기초연금액이 감액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되는 이유

1. 국민연금 연계감액

2. 부부감액

3. 소득역전방지감액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월 50만 2,200원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데요,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의하여 감액되는 기준이 다르기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공단에 물어봐야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월 50만 2,200원 이하로 수급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33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되어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면 부부 각가 2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이유는 소득역전방지감액인데요,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40.8천원인데요, 이 소득인정액인 340만 8천원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338만원이여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되지만 2024년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340만 8천원으로 부부의 소득인정액과 약 2만 8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즉 소득역전방지감액으로 기초연금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인 340만 8천원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2만 8천원을 받는다는거죠.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한다면 최소금액을 받게되는데요, 이 최소금액은 기초연금 기준액의 10%로 3만 3,48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기초연금 금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시어 자격에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시어 노후대비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