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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포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사항에 대한 혜택에 변화가 생겨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실 텐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조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30~50%) 이하로 국가에서 최저 생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로 분류하여 맞춤형 급여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사항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2,206,831원

2인 가구 : 3,684,038원

3인 가구 : 4,755,536원

4인 가구 : 5,781,159원

5인 가구 : 6,744,040원

6인 가구 : 7,691,195원

7인 가구 : 8,627,414원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30%, 40%, 50%, 60%, 70% 등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 1인 가구: 662,049원
  • 2인 가구: 1,105,211원
  • 3인 가구: 1,426,661원
  • 4인 가구: 1,734,348원
  • 5인 가구: 2,023,212원
  • 6인 가구: 2,307,358원
  • 7인 가구: 2,588,224원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 1인 가구: 882,732원
  • 2인 가구: 1,473,615원
  • 3인 가구: 1,902,214원
  • 4인 가구: 2,312,464원
  • 5인 가구: 2,698,816원
  • 6인 가구: 3,075,072원
  • 7인 가구: 3,450,966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

 

  • 1인 가구: 993,074원
  • 2인 가구: 1,657,817원
  • 3인 가구: 2,139,991원
  • 4인 가구: 2,601,521원
  • 5인 가구: 3,083,818원
  • 6인 가구: 3,460,811원
  • 7인 가구: 3,882,336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1,103,415원
  • 2인 가구: 1,842,019원
  • 3인 가구: 2,377,768원
  • 4인 가구: 2,890,580원
  • 5인 가구: 3,372,020원
  • 6인 가구: 3,845,597원
  • 7인 가구: 4,313,707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급여 항목마다 다른데요,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1.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2. 의료급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 군, 구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123 통해 면제

전기요금 할인(월 16,000원 / 여름철 2만원) - 한국전력공사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26,000원 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의료급여 혜택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 군, 구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123 통해 면제

전기요금 할인(월 16,000원 / 여름철 2만원) - 한국전력공사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26,000원 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주거급여 혜택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 군, 구 일괄 면제

전기요금 할인(월 10,000원 / 여름철 12,000원) - 한국전력공사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11,000원 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육급여 혜택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 군, 구 일괄 면제

전기요금 할인(월 10,000원 / 여름철 12,000원) - 한국전력공사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11,000원 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사항에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고, 이 외의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