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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신호위반 단속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단속 기준 안내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딜레마존에서의 단속이 되었을까하는 걱정에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실텐데요,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단속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조회하기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달려있어야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많이들 딜레마존에서 멈춰야 할지 가야할지 고민하다 그냥 가는 경우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 고민을 합니다.

 

딜레마존에서는 노란불이면 빨리 넘어가야하는데요, 딜레마존 단속의 기준은 도로 중간에 있습니다. 만약 큰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딜레마존에 빠져 그냥 지나갔다면 사거리 중앙을 지나가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거리 중아을 지나는데 아직 노란불이라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딜레마존은 정지선에 가까워지는데 노란불로 바뀐다면 빨리 지나가시면 되고, 노란불로 바뀌고 2-3초 뒤 정지선을 넘어갈 것 같으면 멈춰야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우회전 금지 신호를 무시한 경우에도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니 우회전시에도 신호에 유의해야되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차량의 종류와 위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일반 신호위반 과태료

1.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 : 7만원

2.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 10만원

3. 오토바이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

1.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 : 13만원

2.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 16만원

3. 오토바이 : 13만원

 

 

일반적인 가정용 승용차의 경우 신호위반 시 7만원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벌점의 경우 경찰관에게 단속 되는 경우 벌점을 받게되는데요, 일반 신호위반 벌점의 경우 15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일 경우 벌점 30점을 받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부과 고지설르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납부해야하며 조기에 납부하면 할인혜택이 있으니 자진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