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치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8월안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은 보통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되며, 보통 말일에 지급 되는데 20일 ~ 30일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8월 말까지 지급하는 일정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근로장려금 금액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즉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쯤 지급받을 수 있으며 3월 반기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은 6월 말로 이미 지급 받았을 겁니다. 9월에 반기신청한 경우는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 |
2023년 7월 ~ 12월 소득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말 |
2023년 전체소득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8월 말 |
2024년 1월 ~ 6월 소득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12월 말 |
2023년 전체 소득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4년 10월 ~ 2025년 1월 말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가능하고, 종교인소득과 사업소득이 근로소득과 같이 있다면 정기신청을하면 됩니다. 9월 반기신청의 경우 12월 말에 35%만 지급되고, 3월 반기신청을 통해 6월에 100%지급 받게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액의 10%차감 후 지급되니, 5월 안으로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Q&A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여 신청 및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별도 신청해야하나요?
A. 금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 자녀장려금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을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 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가능하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Q. 고령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있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도움서비스인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치게되며, 심사과정을 통해 지급 결정이 확정이 되면 결정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과정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Q.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66-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 → 장려금융 융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단, 5월 동안 계좌를 변경하지 못 했다면 국세청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일 날에 신청 시 적힌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형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차감 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지급일 궁금해하실텐데요,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정부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니 관심을 가지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