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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안내드리겠습니다. 7월 8일(월) 9시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3분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대폭 확대되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여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대상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신청 시에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들만 신청 할 수 있었지만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자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하기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는 한국 전력과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자인지에 따라서 신청 방법과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이 소상공인 대표 계약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비계약자의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대표와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직접계약자가 아니면 모두 비계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한국전력의 데이터 베이스로 신청이 가능하기에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비계약자의 경우 서류가 필요하니 준비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연 매출 6천만원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입니다.

 

6천만원 규모는 2022년,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이면서 22년 23년 중 개업한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하게됩니다. 

 

전기요금은 어떤 전기요금을 이야기하냐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이야기하며 전기요금 종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 123으로 문의하시면 전기요금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주거용 시설도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직접계약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는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비주거용 주택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입니다.

 

한국전력과 신처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상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여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연 매출액 기준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6천만원이하여야하며, 당해연도 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해야하는데요, 고객번호는 한국전력 123 또는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받아야 정상접수가 되니 신청 완료 문자가 왔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비계약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자의 경우 직접계약자와 똑같지만 한국전력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합니다.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계약자의 전기요금 고지서,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자의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계약명의타인)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타인과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관리비 납부인 경우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기타자율납부일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이라면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의 서류 없이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의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7월 8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에 충족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신청하면 국세청 및 한전에서 자료를 확인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유무를 확인하어 전기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을 통보하며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고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 받습니다. 

 

여기서 직접계약자는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 명의로 전기를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사용자는 직접계약자 외 모든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의 경우 또는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계약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서류가 필요하니 확인바랍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본인이 받을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하 2023년 1월 ~ 2024년 6월 납부한전기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알려드렸습니다. 예산이 마감되기 전 빨리 신청하시어 지원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