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은 신차를 출고 후 4년이며, 그 뒤로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2년이 길어보지만 정말 빨라 금방 검사기간이 돌아옵니다.
이맘때쯤 검사를 했던 것 같은데 궁금하신분들은 간단히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가능하니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바로가기
위 링크를 통하면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정말 간단히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 같이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해보겠습니다.
우선 위의 링크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해주세요.
그 후 동의합니다를 체크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자동차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지 않을테데요.
자동차등록번호를 몰라도 차량번호만으로도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입력해주시고, 모르시다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됩니다.
그리고 차량명의의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해주시고 차량조회를 눌러주세요.
그럼 위와 같이 자동차검사기간이 표시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4월 17일 ~ 6월 19일까지로 약 두달기간 동안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이 찾아오면 도로교통공사에서 안내문자를 보내주지만, 만약 핸드폰번호가 바뀌었거나 그렇다면 휴대폰안내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번호를 바꾸시거나 그럴 경우 안내문자가 안 올 수 있기에 안내서비스를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라도 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한다면 과태료를 내야하니까요.
자동차검사 예약하기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시 현재 검사를 받아야한다면 위 링크를 통해 계속해서 자동차 검사 예약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는 예약 후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본인과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 편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하고 검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수수료 감면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엣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주(배우자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자동차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이상으로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안내드렸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간단히 할 수 있으니 이맘때쯤 검사를 받으셨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