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부터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매월 10만원씩 저금하면 2년 뒤 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58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사업입니다. 본인 저축비율 2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에 많은 경기도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신청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대상자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경기도 청년인데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이 120%이하 청년만 가능합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대상자
1. 만 19세이상 ~ 만 39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년
-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자
- 병역의무기행 만큼 나이 연장 가능 (최대 3년)
2. 신청일 기준 계속 근로중인 자(휴직자 가능,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불가)
3.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직장) | 건강보험료(지역) | 건강보험료(혼합) |
1인 가구 | 2,675,000원 | 95,183원 | 24,266원 | 95,712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157,035원 | 109,680원 | 158,96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202,377원 | 152,948원 | 205,281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247,170원 | 205,217원 | 251,147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289,638원 | 254,448원 | 296,718원 |
6인 가구 | 9,143,000원 | 324,452원 | 291,356원 | 336,105 |
가구원 수의 의미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지만 세대만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에 포함하여야하며 주민등록표상은 따로 거주하여도 배우자,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하기에 만약 본인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피부양자 역시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가구원 모두가 직장가입자라면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을 확인하고, 가구원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지역 보험료 기준을, 가구원에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 있다면 혼합 기준중위소득을 만족해야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가입 제외 대상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자
2.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3.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해지자 중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했던 자
5. 경기도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했던 자 (해지자 중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7. 공무원,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참여 불가
8. 병역의무 이행중인 자 참여 불가
만약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일 경우 가산점 3점이 부여되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자, 국가유공자(본인)라면 가산점 5점이 부여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기간은 5월 31일(금) 09:00 ~ 6월 17일(월) 18:00 까지이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선정된다면 2024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2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금을 해야하며, 만기 때 100만원의 지역화폐와 480만원의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각 개인의 맞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서류의 경우 청년노동자통장 신청기간동안 발급 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이 5월 24일 공고되었기에 2024년 5월 24일 이후 발급 된 서류만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온라인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4. 근로확인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간 계약직/기관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전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7. 초본 (주민등록번호, 내역포함, 병역사항 포함)
8.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기준으로 상세증명서)
근로확인서류 중 아래 해당 서류 중 택1해서 제출
1.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장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3.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한 가구원 특성상 장애인,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보호종료 청년 등 가구특성에 맞는 서류도 제출해야하며, 위에서 설명한 가산점이 부과되는 해당자의 경우 그에 맞는 증명서도 제출해야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신청 대상자에 부합한다면 너무나 좋은 혜택의 통장입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제출할 서류가 많더라도 무조건 신청하셔야 되는 청년 통장입니다.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또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청년노동자콜센터 1588-3757으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