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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기초연금 재산조건의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의 경우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은 현금과 부동산 모두 포함되는데요, 소득 하위 70%이하라면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입니다. 정말 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인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환산율을 이야기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소득인정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거지만 소득인정액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니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애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이라고 이야기드렸는데요, 먼저 월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월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0.7%는 30%공제금액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월근로소득에서 공제금액인 110만원을 차감 후 또 30%를 공제한다는 말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 임차소득을 이야기하는데요, 6억원 이상의 주택일 경우 39만원, 7억원 이상일 경우 45.5만원, 8억원 이상일 경우 52만원, 9억원 이상일 경우 58.5만원, 10억원 이상일 경우 65만원, 15억 이상일 경우 97.5만원, 20억 이상일 경우 130만원의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부부가구의 경우 남편이 근로소득 200만원, 연금을 30만원을 받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150만원일 경우 월소득평가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남편과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해야하는데요, {0.7 x (200-110) + 30 } + {0.7 x (150-110)}으로 계산 되어 이 부부의 월소득평가액은 121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역시 보건복지부가 정한 계산법이있는데요,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12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역시 어느정도의 기본 공제가 제공되며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4%를 곱하게 됩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말 그대로 부동산, 토지 등 재산을 이야기하며 여기에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주는데요, 이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이 공제되며, 안도시, 천안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8,500만원 공제,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이 일반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주식, 채권 등을 이야기하며 여기에 기본 공제로 2천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이렇게 계산 된 가구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합니다. 그럼 이제 이 금액이 본인의 재산이 되는데요,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0.04%를 곱하고 여기에 12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승용차는 100% 소득으로 산정되는데요, 단,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랑이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고급자동차에 대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등도 공제되는 금액 없이 금액 그대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증여재산은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처분한 재산에서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의료비 등), 자연적소비금액(생활비 등)을 차감한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확인하기

 

 

2024년 기초연금 기준액은 334,810원인데요, 이 금액은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지급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는 무연금자분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신 분들은 매월 기초연금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분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감액 등을 적용 받아 일정의 금액이 차감되어 기초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차감되는 기초연금액은 본인의  소득재분배급여인 A급여에 따라 차감되기에 개인마다 다릅니다. 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고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와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하지만 대충 차감되는 금액을 알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월 60만원을 받는다면 33,000원 정도 차감되며, 월 70만원은 연금을 받는다면 66,000원 정도 차감됩니다. 10만원 씩 더 연금을 받는 다고 할 경우 약 33,000원 정도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다면 부부 각각 받는 연금에서 20% 차감 되어 수급하게 됩니다. 또 만약 여기에서 본인이 받는 기초연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넘긴다면 소득역전방지감액으로 차감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3,408,000원인데요, 어떤 한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40만원이라고 할 경우 기초연금의 기준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이 8천원이 발생하는데요, 이 8천원을 넘기게 되면 소득인정액 초과이기에 소득역전방지감액으로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8천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에게는 최저 기초연금액을 정해 놓았는데요, 이 최저 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의 10%입니다. 2024년 기준 최저 기초연금액은 33,481원입니다. 즉, 이 부부는 각각 33,481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 방지 금액 기준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소득역전 방지라는 감액제도가 있는데요,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인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감액한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79만 5,190만원 이하 부부가구 287만 2320원 이하여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위 소득인정액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감액되어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