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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조회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 또는 9월 상반기 신청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조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센터 1566-3636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1. 홈택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접속

2. 손택스 :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접속

3.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대치의 금액으로 소득이 점점 많아질수록 금액은 차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3개월 이내 금액을 결정하여 한달 뒤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5월 정기신청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3개월내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정하여 9월 말까지 모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6월 1일 ~ 11월 30일까지로 기한 후 신청 후 4개월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가구유형확인, 가구유형별 소득충족, 가구원 재산충족 이 3가지가 모두 맞아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연봉이 3백만원이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수입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 홑벌이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연수입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 속하지 않으면 모두 단독가구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성인 또는 미성년자(연수입 100만원이상)라면 단독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의 경우 2024년 5월 정기신청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주민등록상의 기준으로 가구유형을 판단합니다. 즉, 2023년에는 1인가구로 혼자 거주하였지만 지금 결혼을하여 맞벌이 가구가 되었다하여도 단독가구로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셔야하는겁니다.

 

그 다음 소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득기준 역시 가구유형별로 나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연수입이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이하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모든 수익의 합을 말합니다.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은 4,400만원으로 상향 될 예정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를 통과한다면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이 상향됩니다. 아직은 미확정인 상황이니 참고만바라며 이 금액은 단독가구의 2배의 소득으로 기존에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 소득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 방영하여 금액이 상향되었으니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준으로 2023년 총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그 다음 확인해야하는것이 재산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가구유형별로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가구원으로 재산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여도 부양자녀가 없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된다고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득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확인하게 되지만, 재산의 경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확인하게 되는겁니다.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2억 4천만원입니다. 부동산, 토지, 자동차 모두 재산에 포함하며 부채까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 5월 정기신청의 기준 2023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기준으로 파악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0일

상반기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기훈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ARS 신청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 근로장려금 고지서 또는 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QR코드로 간편히 신청 가능하며, 본인에게 부합된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이용시간 06 ~ 24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국세청에 등록되어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은 생략되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손택스) - 이용시간 06 ~ 24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를 눌러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핸드폰에 손택스 어플을 설치되어 있어야하므로 먼저 손택스를 설치하고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3. QR코드로 신청 - 이용시간 06 ~ 24시

서면으로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신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로 바로 연결이 되고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방밥 역시 핸드폰에 손택스 어플이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4. 홈택스 - 이용시간 06 ~ 24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 또는 안내를 받지 못한 분 모두 신청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5. 신청도움서비스 - 이용시간 09 ~ 18시(공휴일 제외)

ARS, 손택스, 홈택스 모두 이용이 어렵다면 신청도움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이 대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줍니다. 신청도움서비스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09 ~ 18시까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조회방법 안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하시어 놓치지 말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