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비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할 만큼 크게 오른적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 모두가 느낄만큼 가스비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방비에 부담을 느낄테지만, 더 부담을 느끼시는 건 취약계층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취약계층들을 위해 정부에선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지난 1월 26일, 정부에선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발표하였지만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정책을 모르는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난방지 지원 금액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최대 금액은 59.2만원이며, 22년 12월 ~ 23년 3월에 해당하는 요금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해야하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 난방비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분들을 위해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대상 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대상 및 금액
1월 26일 발표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월 1일,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대상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은 금액 상향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대상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원에서 44.8만원을 추가로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난방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서 30.4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의 경우 14.4만원에서 44.8만원을 추가로,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원에서 52.0만원을 추가로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 발표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기존할인(가스요금) | 추가할인(가스요금) |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 14만 4000원 | 44만 8000원 |
기존할인(가스요금) | 추가할인(가스요금) |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 |
28만 8000원 | 30만 4000원 | |
주거형 수급자 | ||
14만 4000원 | 44만 8000원 | |
교육형 수급자 | ||
7만 2000원 | 52만원 |
이렇게 추가로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게된다면, 차상위계층의 경우 57만2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9만2천원의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동정기 난방비 지원 기간은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대상 신청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은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난방비 지원 혜택이 있으니, 본인이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난방비 지원 신청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위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C, 연탄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난방비 지원 사업을 알지못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들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난방비 지원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치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가로 발표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안내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데도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난방비 지원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마치 가스비가 인상된 걸 안 것 처럼 무척 춥습니다.
2월이지나 3월엔 따뜻한 날씨와 함께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슴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